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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체와 권위

등록일 2017년12월08일 17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


공동체와 권위

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그 각각 세계 안에 세워진 ‘질서’ 때문
입니다. 그런데 어떤 조직이나 유기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서로 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
하나하나에게 부여된 서로 다른 권위입니다.
‘질서를 위해 세워진 권위’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가까운 예를 든다면 네거리 한가운데 서서 손
으로 차량 진행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교통순경을 들 수 있습니다. (요즘은 신호등이 그 역할을 대부분 감당하
지만) 달려오던 차는 교통순경의 지시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직진도하고, 좌우 회전을 해야 합니다. 교통순경
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.
만약 차량이든 보행자이든 그의 권위를 무시하려 든다면 그 네거리에서 될 일은 뻔한 것입니다.
교통순경이 손을 들면 대통령이 탄차라도 멈추어야 합니다. 그가 손을 들면 그의 직속상관인 파출소장이나 경
찰서장, 아니 경찰청장이라도 멈추어 서야 합니다.
그것이 권위입니다.
네거리나 도로에서 교통경찰에게 주어진 권위요 권세 입니다. 그 권위에 의해 도로는 혼돈에 빠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. ‘권위’는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.
교통경찰이 네거리에서 시장이 탄 차를 세웠다고 해서 그가 시장보다 높다거나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
아닙니다. ‘권위’(권세)는 주어진 영역 내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, 혹은 발휘되어야만 하는 힘입니다.
교통순경이 손을 들자 경찰서장이 탄 차가 섰다고 해서 이 교통순경이 뭔가 착각하고 경찰서로 달려가 서장
자리에 앉았다면 그는 따귀를 맞고 쫓겨났을 것입니다.

교통순경이 네거리에서 국회의원들이 탄 차를 서라. 가라고 했다 해서 그가 국회에 들어가 이래라 저래라 할
수는 없는 것입니다. ‘권위’는 허용 되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행사 될 수 있지만 남용 되어서는 안 되는
힘입니다.
교통순경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위가 있다고 해서 네거리 한 가운데 버리고 서서는 직진 하겠다는 차를 좌회
전시키고 좌회전 하겠다는 차를 우회전 시키고, 기분 나쁘다고 직진 신호는 한 번도 안 해주고 30분 내내 좌`
우회전 신호만 계속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.
‘권위’는 직분이나 직책마다 주어진 종류나 크기가 다 다릅니다.
교통경찰에겐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에 대해 딱지를 뗄 수 있는 권위는 주어 졌지만 건축물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.
국회의원이 재판정에 앉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.
그렇습니다. 올바른 의미에서 ‘권위(권세)’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.
오히려 우리를 위해,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힘입니다.
권위를 행사하는 것도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.

발행인 신영섭 목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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